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주택가격 개별통지와 관련해, 이의 신청 대부분은 집값을 하향 조정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주택가격 개별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개별주택 공시건수 7만7249건 중 2.7%에 달하는 2104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 2104건 중 95.8%인 2017건이 집값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류됐다.
집값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87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집값을 하향해달라는 이의 신청이 많은 것은 이번에 공시된된 주택가격이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적용 표준으로 활용돼 자칫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반해 집값을 상향조정해달라는 사유로는 보상가 평가관계 및 은행대출 한도액 평가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의신청 내용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재조정돼 오는 30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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