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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운용기준 교육
남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운용기준 교육
  • 고재형
  • 승인 2005.06.0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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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규정 운용기준 안내 및 교육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병헌)에서는 2006. 5. 31 실시되는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6. 1 남제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남제주군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86조의 운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남제주군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각종 모임· 체육대회 등 행사개최시 관계자들에게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찬조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거법 준수 협조안내문을 발송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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