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제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조기 신청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육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이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위촉된 마을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류를 첨부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물인 경우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건출물 중 1995년 6월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한편 7월 20일 현재 제주시에 신청된 건축물 소유권 이전등기는 총 198건으로 175건이 처리됐고 21건은 공고기간 경과 후 확인서가 발급된다. 나머지 2건은 사실과 내용이 달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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