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반대측, 23일 마을회에 요구키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회장의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시 해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반대측은 23일 마을회장에 대한 해임안과 신임 마을회장 선출을 논의할 임시총회 소집을 강정마을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특히 지난 8일 열렸던 임시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반대측은“지난 8일 임시총회 개최 전인 지난 3일 윤태정 마을회장이 마을운영위원회를 열어 마을회장 해임 안건 상정을 불가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려 유감스럽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임시총회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 나가는 등 문제의 소지를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