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일 오후 가처분 결정키로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회장 해임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20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이 접수한 '마을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임회장 선출총회가 예정된 이날 오후 8시 이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법은 지난 19일 윤태정 마을회장과 강정마을 감사단이 출석한 가운데 1차 심리를 벌였으며, 추가 심리 없이 재판부 합의를 거쳐 강정마을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은 지난 8일 강정마을 감사단이 마을 임시총회를 통해 '마을회장 해임의 건'을 상정, 가결 결정에 대해 '마을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었다.
강정마을 감사단은 지난 8일 오후 8시 현 마을회장의 직무유기와 마을임시총회 난동 방조 등을 이유로 '마을회장 해임의 건'을 상정, 가결 처리했다. 반면 이날 같은 시각 강정마을회도 공고에 따라 강정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마을회장 해임안'을 부결시켰었다.
한편, 강정마을감사단은 오늘(20일) 오후 8시 총회를 열고 새로운 마을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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