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우리의 주장>공무원 뇌물사건 수사 철저히 해야
<우리의 주장>공무원 뇌물사건 수사 철저히 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0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전 연루된 공무원의 자살로 도민사회에 충격을 줬던 축산분뇨 냄새저감제 구입과 관련한 공무원 뇌물사건이 의문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검찰이 구조적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본질은 외면한채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자술서와 유서 등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검찰의 수사결과 이상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은 당연하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구속된 공무원 김모씨가 1300여만원의 뇌물을 업자로 부터 건네받기는 했으나 이 돈은 김씨에 대한 뇌물이라기 보다는 부서의 '비자금' 성격으로 받은 것이며, 김씨는 이 돈을 관리하면서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지출하는 '심부름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뇌물을 건네준 업자와는 같은 부서 계장이 먼저 전화를 통화를 하다 자신에게 바꿔주며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모친의 계좌를 불러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씨는 문제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종의 부서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동료직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부터 8급 직원인 김씨가, 그것도 해당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직원인데도 거액의 뇌물을 받는 것이 가능했는가에 의문이 쏠렸다.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제쳐두고 김씨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측은 이 사건은 김씨 개인비리가 아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일종의 부서 비자금관리 차원의 일로, 비자금 관리통장이 개인뇌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측은 또 검찰은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강압수사의 일종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공무원노조측에서 주장하는대로 한 부서가 개입된 조직시스템상의 문제였는지에 대해 우선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피의자는 자살하고, 구속수감된 피의자는 자살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던 만큼, 이들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했던 ‘강압수사’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의 속시원한 수사결과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