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마을회장 해임 여부 결국 법정공방
마을회장 해임 여부 결국 법정공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1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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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일 마을회장-감사단 출석 1차 심리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회장 해임 여부가 결국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은 지난 8일 강정마을 감사단이 마을 임시총회를 통해 '마을회장 해임의 건'을 상정, 가결 결정에 대해 '마을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강정마을이 자체 주민투표에 따른 충돌에 이어 마을회장 해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연출된 것.

강정마을 감사단은 지난 8일 오후 8시 현 마을회장의 직무유기와 마을임시총회 난동 방조 등을 이유로 '마을회장 해임의 건'을 상정, 가결 처리했다. 반면 이날 같은 시각 강정마을회도 공고에 따라 강정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마을회장 해임안'을 부결시켰었다.

이에따라 제주지법의 1차 심리가 오늘(19일) 윤태정 마을회장과 강정마을 감사단 3인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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