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국교통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단행키로
운전자 부족.임금체불 등으로 지금까지 파행운행 해 오던 서귀포 (주)남국교통이 1일 오전 6시부터 예고 없이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또한 시내버스 긴급수송대책을 수립, 시영버스 10대를 추가 투입해 총 19대의 전면 시영버스 체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미~관광단지 일주도로 노선은 아직까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아, 서귀포시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에서 운송을 담당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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