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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효능 광고 가능해진다”
“우리 농산물 효능 광고 가능해진다”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0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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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농민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통신판매를 통해 식품영향학적으로 인정된 우리 농산물의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식품영양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에 한해 건강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을 여.야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농민들은 홈페이지에 “감귤이 비타민씨가 많아 감기 예방에 좋다” 등의 농산물의 효능을 광고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로 홈페이지 폐쇄나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벌금 등을 부과 받았다"며 “보편적으로 알려진 농산물의 성분과 효능을 알리는 것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생산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제 보건복지부가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지난 2004년 만4632건의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17.9%인 2619건이 과대광고 신고였고 대부분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식품위해성과 관련이 적은 음식점 부착광고문, 농어민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신고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앞으로 불합리한 규정들을 없애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좋은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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