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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대통령 선거 동시 실시
교육감-대통령 선거 동시 실시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1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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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7]중소기업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둔 2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분야의 자치권 강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2단계 제도개선안에는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가 마련돼 따라 당장 오는 12월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선거 동시 실시도 가능해졌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의 권한이 이관돼 소비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 교육감선거-대통령선거 조기 실시

교육감 선거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투표사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4개월 사이 제17대 대통령선거(2007.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2008.1),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년 4월) 등 선거가 연이어 실시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된 특별법 부칙에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를 동시 실시할 수 있게 돼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지방비 부담도 약 13억5000만원이 감소하고 투표 참여에 따른 주민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미이관 됐던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노동부의 관련 사무가 추가 이관돼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도 꾀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의 여성, 장애인 기업활동의 차별적 관행 시정요구 권한이 이관돼 공공기관 등이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인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이 보다 쉽게 이뤄질 전망이며 노동부의 구인.구직사무, 근로자 능력개발, 고용보험 등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무의 완전이관으로 2개 기관으로 이원화 됐던 사무의 통합으로 민원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근로자 능력개발도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지정항만의 관리권, 항민시설관리권 설정 등에 관한 권한 이관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항만 관리, 운영도 기대된다.

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의 권한 이관으로 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신축 보강 공사에 대한 해운 관련단체, 어민 등 주민의견 수렴이 활발해져 공사시행 관련 시행 착오의 시정과 항만 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신속하게 이뤄져 공사일정이 단축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도 손꼽을 만한 성과다.

▲ 소비자 권리 강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도 이관됐다.

이에따라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검사, 결함내용을 보고해야 할 사업자 범위, 보고기한, 보고절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물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이 증가되고 제조, 수입, 판매 등의 제공 금지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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