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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 관세철폐, 한국 농업 해체"
"전대미문 관세철폐, 한국 농업 해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13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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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13일 한미FTA 협정문 분석결과 발표회
"제주도 외국영리병원 양해각서 체결 '생색내기' 불과"

"한미FTA는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 확실하고, 한국 농업·농촌·농민은 해체적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농업부문만의 일방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될 한미FTA는 저지 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 내용과 현 상황을 파악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파급영향을 공론화해 한미FTA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한미FTA졸속타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현애자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7시 농어업인 회관에서 '한미FTA 협정문 분석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농수축산인,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신대 이해영 교수 '총론 일반', 제주대 박형근 교수 '의료 분야', 중앙대 윤석원 교수 '농업 분야' 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농업 분야 분석 결과를 발표한 윤 교수에 따르면 감귤은 제주 농산물 생산액의 약 53%, 지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서 노지감귤 생산액은 4463억원으로 전체 생산액(6006억원)의 74%에 해당하며, 한라봉 등 만감류 703억원, 하우스감귤 659억원, 월동온주 181억원에 달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계절관세를 도입했다고 하나 감귤출하시기를 보면 노지감귤은 10월~익년 3월, 하우스감귤은 5월~11월, 월동온주감귤은 12월~익년 5월이며 한라봉 등 만감류는 11월~익년 6월로서 감귤 주 생산시기와 계절관세 기간의 불일치로 월동온주, 한라봉 등 만감류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윤 교수는 "더구다나 오렌지 주스용 농축액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게 되어 있어 가공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감귤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15년 후 우리나라 감귤류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 잠식 당하고 피해액만도 1조1000여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한미FTA는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수 십년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농업·농촌·농민은 해체적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농업부문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공산품부문에서 이득을 보면 될 것이라는 국익우선론도 협정문 공개이후 별로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따라서 농업부문만의 일방적이 피해를 가져오게 될 한미FTA는 저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교수는 "한미FTA가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경제적 피해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임으로 비준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국 영리병원, 투자규모 등 구체적 청사진 없어...특별자치도 '생색내기' 불과'"

이어 한미FTA 협정문에 나타난 보건의료 관련 주요 쟁점도 부각됐다. 제주대 박근형 교수는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된 후 드러난 보건의료 관련 주요 문제점은 약가 및 의료기기,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 및 건강보험 역할 축소, 영리병원 진축 및 활동 공간의 제도적 보장 3가지 측면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제주 진출 영리병원 성패 기준에 대해 "영리병원 진출에 대해 제주도내 비영리병원들이 반응이 없거나 도민들이 영리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미약하다면, 제주에 진출한 영리병원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파산과 현재 제주도정이 견지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도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도내 신설 영리병원으로 발걸음이 돌리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신규투자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영리병원은 성공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화의 정책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영리병원 성공이후 도내 병원들의 영리병원 전환과 그로인한 의료비 급등, 의료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증폭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실상이 이러한데도 영리병원 유치가 의료양극화와 무관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일관된 변명과 도내 영리병원 지지측의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도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무책임한 기만'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주도와 미국 필라델피아 의료법인 PIM과의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양해각서 체결 등과 관련해 "문제는 병원의 투자규모와 설립될 병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채 양해각서 체결 자체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외국계 회사와 합작하고 있는 국내 합작투자 파트너들이 병원 운영경험이 전무하고, 우수 의사인력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PIM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병원과 협력을 물색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서 우수 의료진 조달 능력이 없는 회사와 협력형태로 진출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안도' 한 바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렇다고 방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도내 의료시장에 영향력 없는 형태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규제 철폐를 통해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라며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조례 제정 시 복지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의원 입법 형태로 허가 조항을 폐지하려고 한데서 잘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발표회 등을 통해 한미FTA협정문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계기로 이후 한미FTA 국회비준저지와 원천무효 투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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