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실효성 없는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실효성 없는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1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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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6]농지.산지.해양수산 등 독자적 관리시스템 구축
지난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지·산지·해양수산 등 관리에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리 및 민원인 불편도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사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감귤원 간벌과 폐원인데, 폐원한 농지를 이용해서 농외소득용으로 이용하려고 해도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농지의 관리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대한 권한도 이양돼 공유수면을 이용한 해양관광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운영비지원 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고 유어장 지정 등의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FTA 대응전략 등 1차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도모

그동안 일정면적(진훙지역 3만㎡, 진흥지역밖 20만㎡) 이상인 경우는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농지전용이 가능함에 따라 금번 농지전용 허가·협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받아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농지전용에 제한이 없으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은 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어, 감귤원 등 폐원한 일부 농지(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얻고자 해도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일정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기준(대통령령, 건설교통부령)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도 실정에 맞는 농지의 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제한 사항을 정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부담만 가중되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동 기능을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1단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 권한 이양에 이어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 이양과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등을 통한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

▲ 지역실정에 맞는 산지관리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산림청장의 산지관리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 등의 제도와 연계하여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정책 수립,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당초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산림청을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허가신청에 대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청정 해양 보전 강화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대한 대통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공유수면을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관리·매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수면 실시계획 인가 및 매립면허에 대한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제공과 공유수면을 이용한 해양관광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유어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서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제주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해당 해역의 특성과 여건, 자원실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주지역의 특성상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육지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적 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임명한 가축방역관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방역업무 추진이 가능해지고 가축전염병이 우려되는 축사 등에 대한 소독방법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항만 등 전염이 의심되는 지역 또는 장소에 소독을 실시하여 청정 의미지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안(1차산업관련)


제205조의2(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개정
  ①「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농지법」제34조제1항·제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와 동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같은 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5조의3(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5조의4(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신설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6조의2(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신설
「가축전염병예방법」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4조(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개정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연안관리법」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단서·제3항·제4항제1호,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단서삭제>
  6. (현행과 같음)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 및 제85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 제26조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9. (현행과 같음)
  10.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3조(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7조제1항·제2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8조(국가어항에 한한다),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
  11. ~ 13.  (현행과 같음)

제176조 (유어장의 지정 등) 2항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및 수량,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0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개정
  ①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한한다)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과 관련된 같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한한다), 제46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3조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특례) 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⑤「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4조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정
  ①도지사는「어촌·어항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어촌·어항법」 제38조제8항에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어촌·어항법」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단서, 제14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6항·제9항, 제45조제8호, 제46조제3항, 제5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4조의2(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신설
  ① 「항만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항만법」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76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항만법」 제22조제1항에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항만법」 제2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5조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례)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항, 제6조제4호, 제7조제4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8조제1항단서,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고,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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