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투자진흥지구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진흥지구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10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4]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과

지난 7월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2단계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더욱더 차별화되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현재 동물테마파크, 해비치호텔 등 4개지구가 지정된 바 있으며, 많은 투자자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관광사업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으며, 시설투자 완료 이후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만 아니라, 사업착수초기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감면과 취등록세 감면 으로 초기투자비가 절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천만원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담금 및 취·등록세 등 사업초기단계에서 초기투자비가 절감될 뿐 아니라,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등도 가능하므로 인센티브 패키지로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기대

지난 7월3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어 제주지역에 대한 대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집단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룹으로서 6월말 현재, 11개 기업집단 401개 계열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경련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 추가투자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존의 기업도 출총제 규제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증액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출총제 적용예외가 적용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를 당초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장관급 30명)에서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종합계획심의회 심의)로 권한이 이양되어 절차간소화는 물론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게 됐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현행 19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외에 외국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형태의 의료산업집적단지 등에 대해 추가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법시행령 개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핵심산업의 발전 촉매제로 작용

그동안 제주도에서 추진된 3단지 20개지구 지정방식은 조성계획에 골프장, 콘도 등 단기에 투자자본의 회수가 가능한 유사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투자수익성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기업들의 투자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골프장, 콘도 등 단기성 투자는 대상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투자회임기간이 긴 전문휴양시설 또는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투자수익성 확보는 물론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핵심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출총제 적용예외가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성격이 서로 다른 사업(관광, 첨단, 의료, 교육 등)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대기업의 투자유치로 4+1 핵심산업 육성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 관련

한편, 제주지역 법인세율 인하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현행 5년간 감면 → 7년간 감면 확대) 요청사안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수립중인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법인세 감면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즉, 정부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수립중인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법인세 감면 우대방안이 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개정내용(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제218조의2 신설)

제218조의2(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회사 또는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218조, 226조 개정)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1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도지사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26조(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