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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심성 행사 ‘집중단속’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행사 ‘집중단속’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30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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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지방선거 1년 앞둔 31일부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제4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31일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및 기타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제주도선관위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로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돈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며 “공명선거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법의 준수”를 당부했다.

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특히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장수수당 지급행위,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지원행위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행위 등은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되나 자치단체명으로 제공해야 하며 단체장의 직.성명을 기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는 무료공연.전시행사, 무료영화 상영, 무료체육교실 등은 2년간의 평균 실시 횟수의 130%를 넘지 못한다.

또 노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 다중밀집지역 등을 찾아가서 행하는 문화행사의 경우 장소.대상을 지난해 대비 30% 이상 변경하거나 개최횟수를 1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단체장의 선전효과를 노리는 음악회 등의 개최행위,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사업이라도 단체장의 명의가 추정되거나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종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확대.변경해 행하는 경우,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 단체장의 업적홍보가 부가되는 경우 등도 단속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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