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8:51 (목)
박영부 국장-김형수 시장 '줄줄이 출석'
박영부 국장-김형수 시장 '줄줄이 출석'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04 17: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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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자 의원, 해군기지 관련 보충질의서 분위기 '과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4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때 질문에 나선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분위기가 과열됐다.

주민들의 동의를 묻는 통로가 차단된 채 해군기지 정책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입장에 대해 묻는  김혜자 의원의 질문에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동의결정을 번복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김 의원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 김태환 지사를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했다.

김혜자 의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유치결정 한 적 없다. 도지사에게도 막을 권리가 없다"면서 "해군기지 정책결정은 도지사의 결정이지 강정주민의 결정 아니다. 제주민도민들과 '선합의' 약속을 폐기처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갤럽을 여론조사기관으로 선정할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교수가 회의에 참석된 것으로 거짓보고 됐다는 질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이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 회의 결과에 교수는 결정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의견을 달리하면서 "분명히 해당 교수는 국무조정실에 근무하고 있고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3자 대면이라도 해서라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갤럽조사 검증, 뭘했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지사는 "행정사무조사 소위에서 확인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로데이터 공개도 안했는데 공개했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검증했다. 저는 소위를 통해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료조차도 공개 안했다. 소위에서, 본회의서 결정된 것 아니다. 로데이터 공개도 안됐고 검증된 것도 없다. 차후 직접 의회에 출두해서 답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김 의원과 김 지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김 의원은 박영부 행정자치국장을 의정단상으로 출석시켰다.

김 의원은 "참모 역할 제대로 하라"면서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있지만 일치하는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박 국장은 "실무 상황이라 새벽 3시까지 지사님이 검토하다보니 잘못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거쳐 활용방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자 의원은 박영부 국장에 이어 김형수 서귀포시장을 불러세웠다.

김 의원은 "외부 세력에 의해 강정 갈등 심화되고 있으며 '해군기지 유치 확정' 대형아치를 설치하는 등 공무원들이 강정마을을 쑤시고 다니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형수 시장은 "공무원 수시로 다니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인 영어전용타운 등 홍보일환이며 강정주민들의 갈등 치유 차원에서 마을을 방문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쑤시고 다닌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김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김 의원은 "왜 제주시장은 가만 있는데 서귀포시장만 해군기지 대형아치까지 설치하면서 '과잉충성'하느냐"고 질문하자 김 시장은 "질문이 틀린 것 아니냐. 도로부터 문서를 받고 주민 홍보 위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보충질의시간 15분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지자 상황이 종료됐고 양대성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양대성 의장은 "질문자나 답변자가 진지하고 겸손해야 한다"면서 "김혜자 의원님이 질문을 할 때 서귀포시장께서 의원질문이 잘못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질문이 잘못됐다면 답을 바로 했어야 한다"며 "의정단상에서 질문이 잘못됐다고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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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7-07-04 18:14:55
징역형에 처해야한다,,,,,,그래야 다음부터는 이런한 범죄가 없다
비서실에서 압수한 수첩이 핵심이다
ㅡ 수첩은 물건이다, 따라서 수첩이 성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걸로 오인하여 판결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인가 ㅡㅡ 죄인들 몇명???

변호사선임도 ㅡㅡ 대법원비서실장출신을 변호사로선임하여
도청비서실에서 압수한 수첩이 없던걸로 우겨야 무죄될건데,,,글쎄???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제주법원보다 벌금이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