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4일 '해임처분 취소의 건' 기각
여교사를 상대로 부적절 행동한 교장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4일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A 전 교장(60)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의 건'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인사실이 인정되고 제주도교육청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25일자로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물의를 일으킨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A 교장을 해임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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