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성매매피해여성 민사소송 '진전'
성매매피해여성 민사소송 '진전'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25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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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피해여성 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 포기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선불금 무효 소송인 ‘채권무효확인’ 민사소송이 진전되고 있다.

(사)제주여민회가 지난 18일 제기했던 성매매피해여성 11명 가운데 성매매업소 업주가 선불금을 갚으라며 사기죄로 고소한데 따른 맞대응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던 피해 여성과 관련해 업주가 선불금 보증인 B씨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24일 재판과정에서 포기했다.

강봉훈 변호사측은 25일 "이 여성의 경우 업소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업주가 선불금 거래를 보증했던 B씨가 있었다"며 "업주가 이 피해여성과 함께 B씨에게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재판과정에서 업주가 B씨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무효확인 소송을 맞고 있는 강봉훈 변호사는 앞서 지난 24일 열린 ‘제주지역 성매매 실태와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이같이 밝혔었다.

강 변호사측은 이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며 "그러나 이 여성에 대해 보증을 섰던 B씨는 이로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의무가 없게 되는 등 관련 소송이 서서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성매매 여성이 일해던 업소의 업주는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피해여성이 맞대응 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보증인 B씨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포기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센터 '불턱'(www.bultuk.com )은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채권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성매매피해여성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상당의 선불금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서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이다.

여민회 관계자는 "특히 이번 민사소송은 제주지역에서 성매매업주가 성매매피해여성을 상대로 교묘히 이뤄져 오던 선불금 '덫'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정합니다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민사소송 기사와 관련, 25일 오전 게재됐던 '선불금 사실상 무효' 기사는 위와 같이 정정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관련 세미나 자리에서 강봉훈 변호사 밝힌 업주의 소송포기는 성매매 피해여성 당사자가 아니라 선불금에 관해 보증을 섰던 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임을 거듭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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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5 18:16:07
혼란을 드려 죄송하죠..??

그렇다고 그리 큰 잘못한 건 아니니, 너무 기죽지 말고,

앞으로도 '튀는 기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