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2일 뇌물공여 30대 구속
자신이 근무하는 PC방을 '단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뇌물을 공여하고, 또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뇌물공여 혐의로 오모씨(3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제주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에게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제주시 소재 모 PC방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건네고, 같은해 8월 현금 190만원을 계좌이체 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현금 39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오씨는 이 경사에게 빌려줬던 채무금 830만원을 제때에 변제받지 못하자, 지난 4월 16일 제주시 소재 모 여관에서 이 경사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감찰실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차용원금과 그 이자 및 뇌물로 교부받은 금액까지 포함한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씨는 "내가 형님에게 빌려준 원금만도 2800만원이 아니냐, 경찰에 가서 PC방에 대한 단속 무마건으로 준 돈까지 다해서 한번 조사받아 보겠느냐, 그럴 배짱이 있느냐"며 협박한 뒤 원금에 이자와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해 합계 8000만원을 같은달 30일까지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오씨는 경찰서 청문관실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등 이 경사로부터 8000만원을 개로채려 했다가 이 경사가 이 사실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제보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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