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하맹사 후보 강도상해혐의범 중형
하맹사 후보 강도상해혐의범 중형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24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24일 김모씨 12년형, 장모씨 7년형 선고

지난 6.5재보선 당시 제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하맹사 후보의 집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던 김모씨(60)와 장모씨(5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씨와 장씨에 대한 1심을 진행하고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장씨에게는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소한지 4개월밖에 않된 피고인들이 원정범죄를 계획해 부산에서 제주로 오고, 제주시장 후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들을 다치게 했다"며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유치장에서 메모지를 교환하며 납치로 범죄사실을 조작하려다 발각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을 장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31일 열린우리당 후보로 제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맹사 후보의 집에 무단 침입해 하 후보의 아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들 가운데 김씨는 현장에서 하 후보에게 잡혔으며 장씨는 나흘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