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비산먼지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목공사장 29개소, 건축공사장 16개소 등 총 45개 사업장을 점검해 비산먼지발생 신고 미이행 3개소, 억제시설 부적합 1개소 등 위반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억제시설 부적합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고, 신고미이행 사업장 3개소는 경고 처분 및 의견진술 후 총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건축물공사(연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장(공사면적 1000㎡ 이상), 총연장(200m 이상) 등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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