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07. 1. 4일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거 토목 및 쇄골재용으로 채석 허가한 성읍리(허가면적 4만9458㎡)와 안덕면 상창리(허가면적 9만8113㎡) 채석장에 대해 지난 19일 허가 취소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초지는 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아도 전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부상 '임야'라 할지라도 초지로 볼 수 있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허가 취소키로 했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업무 연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법률 적용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민원행정을 신중히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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