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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한도 확대 추진
면세점 이용한도 확대 추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1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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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공항 면세점의 이용한도를 늘리고 관광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의원(제주시 을)은 18일 제주공항 면세점의 이용한도를 횟수에 제한없이 연간 3000불까지 구매하고 관광호텔과 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갈수록 늘어나는 관광비용 부담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광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일의 관광지인 제주도는 과도한 관광비용 부담으로 인해 내국인도 찾지 않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관광지와의 경쟁에서도 밀려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면세점 이용한도를 횟수 제한없이 3000 달러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취급 상품군이 다양해져서 단순 쇼핑목적의 해외 여행객을 제주 국내관광으로 유인하고 내국인은 물론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의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쇼핑환경이 조성된다.

관광호텔과 항공기 요금의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되면 관광비용이 줄어들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까지도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날로 쇠퇴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도 전역면세화가 필수적이지만, 면세점 이용한도 확대와 관광호텔, 항공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도 꼭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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