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합리적이면 법령개정까지도 행해야 혁신"
"합리적이면 법령개정까지도 행해야 혁신"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4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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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립 부시장, 행정혁신과제 발굴보고회서 ‘쓴소리’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의 업무행태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오전 8시30분 제주시청 한라산실서 열린 ‘5월의 행정혁신과제 발굴현황’ 보고에서 김명립 부시장은 각 과장들의 보고를 받은 후 “합리적으로 혁신에 필요한 사항이면 법이나 지침 또는 전례가 없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법령개정의 노력까지도 행해야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부시장은 “행정혁신은 새로운 시책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행해지고 있는 행정을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혁신과제로 보고된 내용을 실천하는데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혁신은 업무의 능률 향상과 신속한 업무처리 등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의 향상과 시민들의 소득 증대 등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원 등의 문제점은 혁신의 대상”이라며 “혁신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개선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 행정이 톱니바퀴식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시장은 “행정혁신과제는 장.단기적인 실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실행해야 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부서별 전원이 참여, 행정혁신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혁신과제 발굴현황 보고에서는 △사망자 인감보호 시스템 구축 △수난사고 대비 간이 인명구조함 설치 △주유소 유류가격 조사 공표 등의 부서별 혁신과제 현황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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