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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심의 세무 패러다임 변화
납세자 중심의 세무 패러다임 변화
  • 고인권
  • 승인 2007.06.1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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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고인권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이전에 공원에 가보면 요금받는 곳이라고 푯말이 있었다. 요금 받는 곳이 맞을까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 입장료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요금을 받는 것이고, 요금은 내는 쪽에서 보면 요금 내는곳이 맞는 것이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지만 또 둘 다 맞다고도 볼수가 없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하는가에 그 답이 바꿔질수가 있다는 것이다.

세금도 과거에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입장이었으나, 지방자치를 하면서 특별히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그 중심을 행정기관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세정부서에서는 세무의 패러다임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첫째,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90일에서 30일 이내로 60일 단축하고, 납세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90일을 기다려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신청서에 다 기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어 어떤 납세자는 세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세금에 대해서 내려주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한 분도 있었다.

둘째, 주택분 재산세는 총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2회에 나누어 부과 하였으나 5만원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2회에 납부하던 것을 1회에 부과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읍면동 단위별로 한결과  79.4%가 1회에 부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부터 1회에 부과하게 된다.

납세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세금에 대해서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인 수준높은 특별자치도민에게 의견을 물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뉴 제주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음은 물론 징세비용도 매년 2억8천만원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열람을 하는데 열람도 전년도까지는 세무부서에 직접 찾아와서 열람이 가능했지만 금년도 부터는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여   열람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었다.

이외에도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등도 납세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세무행정을 펴고 있다.

뉴제주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금측면에서 볼 때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상품도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듯이 세무행정도 납세자 중심으로 하나둘씩 제도가 바꾸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시군 행정체제에서 도에서 세금  정책기능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의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것이 세금행정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므로 납세자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는등  순기능 측면이 많아 앞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정책을 계속 펴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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