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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안) 수신 날짜, 6일? 7일?
양해각서(안) 수신 날짜, 6일? 7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0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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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해양수산본부 팩스 관련 조사
국방부와 제주도간 해군기지 양해각서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첫 현장조사가 8일 이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는 당초 계획보다 30~40분 늦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제주도 TF팀 사무실을 방문, 제주도가 해군기지 사업준비단으로부터 팩스로 전해받은 '양해각서(안)' 수신 시점과 양해각서 파기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 실제 날짜보다 하루 늦은 팩스 날짜...조작여부 조사 진행중

현장을 방문한 소위원회 의원들은 우선 제주도가 양해각서를 수신한 팩스의 시스템 데이터를 출력했다.

시스템 데이터 조회결과 해군기지 업무지원팀의 팩스는 현재 날짜 8일보다 하루 늦은 7일로 설정돼 있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지난 5월 7일 해군기지 사업준비단으로부터 팩스로 전해받은 국방부의 양해각서(안) 원본에는 수신날짜가 5월 6일로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팩스의 시스템 데이터 조사 결과 5월 6일에는 14개의 팩스 수신기록이 남아있었다.

제주도가 양해각서(안)을 받아 본 날이 지난 5월 7일이 맞다면 6일로 기록된 다른 기록들에 대해 역추적을 해서 TF으로 팩스를 보낸 시점이 7일이라는 점이 일치한다면 제주도가 양해각서(안)을 받은 시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는 격이다.

이에따라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는 14개의 기록 중 임의로 몇 곳을 지정, TF에 팩스를 송신한 단체 및 기관을 찾고 정확한 송신날짜를 대조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TF팀 관계자는 "해군기지 업무지원팀 사무실이 구성되는 4월 23일께 팩스를 새로 구입하면서 설치했는데 설치 과정에서 날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었다"면서 "날짜가 하루 늦은 것은 양해각서(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 TF팀 "팩스로 받아 보는 자료에 대한 '보관 원칙' 없다"

양해각서(안) 파기 경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현우범 의원과 장동훈 의원은 "국방부에서 보내온 중요한 문서를 직원들이 한 번 보고 파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제주도의 지침 등에 따라 문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TF 관계자는 "우선 문서는 정보통신망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팩스로 받아보는 것은 참고 자료라는 점에 염두하고 개념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시 해군기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상태였고 양해각서(안)은 공식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들어온 자료 또한 글자가 희미한 상태여서 여직원을 시켜 타이핑을 주문하고 이메일로 받아봤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팩스로 긴급한 문서가 들어올 수 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오옥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긴급 문서가 팩스로 들어올 때는 전자발송을 통한 원문을 재요청한다"면서 양해각서(안) 파기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이날 현장조사를 관중하던 김태호 해군기지사업기획단 공보관은 "군에서는 정보 송수신실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제주도로 양해각서안을 보낸 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1일 참고인조사에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는 11일에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이어 12일에는 강정마을회 회장과 강정해군기지 유치반대 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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