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주민동의 없는 유치결정 원천무효"
"주민동의 없는 유치결정 원천무효"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0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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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반대추진위, 4일 행정조사 소위원회 간담회
"마을총회 결정 수용못해"...소위원회 "마을입장 조사에 반영"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양홍찬)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를 찾아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유치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치반대추진위 양홍찬 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강원철 위원장과 오옥만 간사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강정마을에서 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참석자들의 박수로 결정한 뒤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했지만, 이날 총회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마을향약 규정에는 총회 개최요건으로 7일간 사전 공고 및 수시로 방송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강정마을에서는 4일간 공고한뒤 총회 안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마을총회에 앞서 열린 어촌계 총회 역시 5일 이상 사전공고 절차를 무시한 채 당일날 전격 개최됐다면서 어촌계 총회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천동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 해당 지역인 강정마을 주민의 여론조사 내용 만이라고 입수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원철 소위원장과 오옥만 의원은 "이번 행정조사에는 제주도와 국방부간 양허각서안 사전체결 여부와 공군기지 연계 여부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마을주민들의 입장을 조사활동에 적극 반영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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