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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배치-양해각서 '사실무근'
전투기배치-양해각서 '사실무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3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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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1일 해군기지 유치동의 관련 입장 발표
"주민투표는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한 방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국방부가 전투기대대 배치 계획과 해군기지 양해각서(안) 사전 비밀협상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거듭 밝혔다.

또 해군기지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고, 법적효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31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도가 해군기지 유치를 동의한데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방부와 해군본부, 공군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기대대 배치 의혹관련 분야, MOU 사전 비밀협상 의혹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광섭 본부장은 "지난 14일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동의해 주신 도민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유치 동의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사항에 대해 국방부의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다시 한번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대대 배치 계획 없다"

최 본부장은 전투기대대 배치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대대 배치 계획이 없다"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주도와 국방부간 문서로 보장해 추후 어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는의 소요부지는 활주로 등 공동사용구역을 제외하고 30여만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30여만평은 전투기 대대를 배치해 운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전투기 대대 배치를 우려하는 것은 제주공군기지 추진계획의 변경 경위에서 오는 오해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우덕 전력정책팀장은 제주공군기지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서우덕 팀장은 "국방부는 2002년까지 전투기 대대, 지원기 대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04~08 국방중기계획에 소요부지 175만평, 예산 5833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전투기 대대 배치계획은 삭제하고, 지원기 및 소규모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으로 기지개념을 변경했다"며 제주공군기지 추진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 팀장은 "하지만 전투기 운용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06~10 중기계획에는 전투기 수용능력 부분에 대한 소요계획은 반영하지 않았고, 지원기(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한 소요계획만 당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추정, 반영했던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중기계획에서 소요부지 60만평, 예산 2543억원으로 축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6년에는 전투기 수용개념을 완전히 삭제했다. 제주공군기지를 탐색구조 및 지원역할에만 한정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07~11 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년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었던 지원기에 대한 사업예산 규모가 그대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소요부지와 예산 등이 전년과 변동없이 수록된 것이다.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팀장은 "이렇게 전투기 수용개념을 삭제하게 된 배경은 공군이 최근 확보하는 고성능 첨단 항공기 속도와 항속거리 등을 고려할 때 육지에서도 제주남방해역까지 단시간에 작전 투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방개혁에 따라 전체 전투기 대수도 감소되어 굳이 제주도에 기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팀장은 "국방부는 전투기 대대 배치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에도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대대를 배치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제주도 또는 관계관, 의회 의원들이 열람.확인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정보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주도와 국방부간의 문서로 보장해 추후에라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국방부, 해군기지 관련 사전 비밀협상 없었다...양해각서(안) 국방부 단독 작성"

최광섭 본부장은 계속해 해군기지 양해각서(안) 사전 비밀협상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최 본부장은 "지난달 13일 국방장관의 제주도 방문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일부에서 이행 가능성이나 확실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방부의 이행의지를 확실히 하고자, 필요하다면 제주도정과 후보지역 주민대표와 협정서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양해각서안은 제주도정과의 협의를 거친적이 없으며, 국방부가 단독으로 작성한 안"이라며 "지난 8일 제주TV합동토론회 등의 자리에서 국방부의 이행의지를 담은 문건으로 제시하고자 했으나, 제주도정과의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국방부 내부적으로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국방부는 제주도의회의 행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명쾌히 해결되길 기대하며, 양해각서안 문제 뿐만 아니라 전투기 배치에 대해서도 제주도의회가 요구하면 관련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해군기지 주민투표 '불가' 입장 재확인

이어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본부장은 "주민투표는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한 방안이다.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에 보면 '외교.국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법적권한이 없고 설령 실시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다만 주민투표법 8조에 행자부를 통해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수많은 군부대 이전을 해당 지자체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끝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지건설과 연계되는 범위내에서 700여억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천동 강정마을 주민들과 조속히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아울러 "알뜨르기지 및 지역발전지원사업, 군 복합 휴양시설 건설 및 전투기 배치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제주도와 문서보장을 준비하고, 앞으로도 제주도 및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과 서우덕 전력정책팀장, 해군본부 김성찬 전력기획참모부장, 김동문 제주해군기지준비단장, 류즙희 기지발전과장이 참석했다. 또 공군본부에서는 김용흥 전력기획참모부장, 류일영 시설담당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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