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사우나 탈의실서 옷장의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친 L모(14.제주시 이도2동)군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지난 20일 오전 9시22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사우나에서 김모(47)씨가 사우나 욕실 세면대 위에 잠시 놓아둔 옷장 열쇠를 이용, 김씨의 옷장을 열고 현금 32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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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사우나 탈의실서 옷장의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친 L모(14.제주시 이도2동)군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지난 20일 오전 9시22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사우나에서 김모(47)씨가 사우나 욕실 세면대 위에 잠시 놓아둔 옷장 열쇠를 이용, 김씨의 옷장을 열고 현금 32만원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