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FTA협정문, '감귤퇴출 로드맵' 완성판!"
"FTA협정문, '감귤퇴출 로드맵' 완성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28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운동본부, 28일 기자회견서 한미FTA 원천무효 촉구
협상결과 도민대토론회-제주도민대회 등 총력투쟁 천명

"제주경제 몰락, 도민생존권 파탄! 한미FTA는 원천무효다"

정부가 지난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정문 자체가 '제주감귤 퇴출로드맵'의 완성판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협정문 공개에 따른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경제의 생명줄인 감귤류의 경우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 제외는 물론, 세이프가드발동 역시 관세철폐기간 중 단 1회만 적용토록 했다"며 "또한 9월부터 2월까지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국영무역방식을 폐지하는 등 협정문 자체가 '제주감귤 퇴출로드맵'의 완성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민운동본부는 또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협정문 공개를 통해 한미FTA협상이 애초에 감귤과 제주농업, 제주경제와 도민생존권을 버리고 간 '민생포기협상'이자, 최악의 '졸속사기협상'임을 재확인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는 이번 협정문 공개를 통해 더 이상 노무현 정부에 대해 기댈 것은 하나도 없으며, 도민총궐기와 전국민적 저항을 통해 법적구속력 없는 4월2일 한미FTA협상 타결을 원천무효화하고 백지화시키는 것만이 제주도민이 사는 길임을 다시한번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일각에서는 나름의 입장과 논의를 거쳐 제주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피해대책에 대한 건의와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난 23일 제주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제주도는 물론 농림부장관이 이야기했던 대책에 훨씬 못 미치는 입장을 밝혀 도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히려 '퍼주기식 피해보상'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일부주류언론과 정부관료들의 최근 발언을 볼 때 피해대책 역시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민운동본부는 "정부는 '추가협의'라는 이름으로 재협상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해 온 재협상요구에 대해 최근까지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재협상이 미국의 요구를 추가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지난 1년간 협상과정에서 결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협상 원천무효, 백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도민운동본부는 "범국민운동본부, 국회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과 함께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도민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한편, 6월 중순 '한미FTA체결반대 제주도민대회' 개최 등 6월30일 예정된 한미FTA체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 반대를 위해 노력했던 농협 등 제주도내 모든 단체와 각계각층이 6월 '한미FTA체결 저지 제주도민대회'를 공동개최하고, 한미FTA체결 반대와 원천무효, 백지화 투쟁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도민운동본부가 제기한 한미FTA 협상결과 중 주요 문제점(초안)

[ 농업 ]
# 제주감귤·농업퇴출로드맵, 민생포기 졸속사기협상 재확인

Ⅰ. 감귤류
□ 오렌지 : 계절관세 적용 7년철폐, TRQ 2,500톤(3%복리↑)
 ○ 계절관세 : 9월 - 2월 50%, 3월 - 8월 30% 7년간 단계적 철폐  
 ○ TRQ : 9월 - 2월 무관세쿼트 2,500톤 매년 3%복리 증가, 국영무역폐지
  ※ 농산물유통공사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공매를 이용하고 11년차부터 시작하여 최근3년기간의 과거실적에 기초한 배분제도를 이용하여 허가를 배분한다.  
 ○ 농산물세이프가드 : 적용안됨
 ○ 세이프가드 : 관세철폐기간 동안 1회 발동
□ 오렌지 농축액 : 즉시철폐 (현행 54%)
□ 오렌지쥬스 : 냉동-즉시철폐, 냉장-5년철폐
□ 감귤쥬스 : 10년철폐
□ 감귤만다린 : 15년 철폐 (현행 144%, 연 9.6%씩 인하)
□ 레몬 : 2년 철폐 (현행 30%)
□ 자몽 : 5년 철폐 (현행 30%)
▶ 3월 - 5월까지 주로 생산되는 월동온주(93%), 한라봉(52%), 세토카 등 만감류(84%) 직접피해, 노지감귤 피해 불가피
▶ 만다린류는 10년내에 현행 오렌지보다 낮은 48%수준으로 하락   ⇒ 캘리포니아 만다린류 생산면적이 1만ha수준으로 증가, 수입가능
▶ 농산물세이프가드적용제외 및 단 1회 세이프가드발동으로 수입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음
▶ 국내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감협을 통해서만 수입가능하도록 하고 판매수익금을 감귤자조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국영무역배제로 부과금징수 및 수급시기조절을 통한 수입피해 완충장치 상실에 따라 시장교란 불가피
▶ 정부정책 적극 조응한 선도농가 우선피해에 따른 좌절감 고조 및 정책자금 상환불능에 따른 농가부채 증가와 부실화 우려
▶ 감귤가공공장 운영불가 ⇒ 비상품감귤 수매와 시장격리 불가에 따른 감귤가격하락 및 감귤유통명령제 등 수급정책 좌초 위기 
  ※ 비상품시장격리: 연간 10만톤, 가격지지효과: 연간 400~500억원 추정

Ⅱ. 밭작물
□ 감자 : 식용현행유지, TRQ 3,000톤(3%복리↑) (현행360%) 
□ 콩 : 식용현행유지, TRQ 25,000톤(3%복리↑, 현행TRQ 21,000톤은 현행관세유지) (현행487%)
□ 마늘 : 15년 관세철폐, 18년 농산물세이프가드 (현행360%)
□ 양파 : 15년 관세철폐, 18년 농산물세이프가드 (현행135%)
□ 당근 : 5년 관세철폐 (현행40.5%)
□ 양배추 : 즉시철폐 (현행27%)
▶ 감자 등 비상품 처리 대란 및 시장출하, 무관세쿼터 시장교란 등으로 가격하락 불가피
▶ 마늘, 양파 1-3월 중국산 대체수입 확대, 중장기 피해 불가피
▶ 당근 이미 중국산에 의해 시장경쟁력 상실, 저가의 미국산 수입시 사실상 폐작 위기

Ⅲ. 축산물
□ 쇠고기 : 15년 철폐, 농산물세이프가드 (현행40%) 
 ○ 2006 조수입 : 802억원 (1,041호, 24,846두, 농가당 24마리)
▶ 관세철폐 시기 관계없이 수입재계시 쇠고기, 대체육류인 돼지고기, 닭고기 까지 피해 불가피, 소비자 건강위협
▶ 07년 4월 암송아지 전년대비 24.4%, 전달대비 15.3% 가격하락,  수송아지와 암소는 전년대비 13.5%, 12.9% 하락 (농촌경제연구원)
▶ 세이프가드발동은 물량기준으로 첫해에 27만톤, 지난해 국내소비량은 35.8만톤, 수입량은 17.9만톤, 최대 수입량을 기록한 2003년 미국산수입량은 21.8만톤으로 세이프가드발동 실효성 없음.

□ 돼지고기 
 ○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 목살 등) 돈육 10년 폐지, 10년차까지 세이프가드 발동
  ○ 냉장육(도체,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설육, 가공품 2014년 1월 1일폐지 - 2009년 협정발효시 5년철폐와 같음
  ○ 소시지는 5년 폐지
  ○ 2006 조수입 : 2,128억원 (348호, 425,152두, 농가당 1,222마리)
 ▶ 10년 관세철폐, 농산물세이프가드 해당 품목은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에 5%미만에 불과, 이마저도 이분도체로 수입후 국내에서 분리가공하는 경우 실효성 없음
 ▶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FTA체결 후 가족중심의 전업농 대거 퇴출 경험, 제주지역 대다수가 가족중심의 전업농
 ▶ ‘외국인은 육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미국축산자본이 국내 육류 도매업에 절반가량의 지분 참여 허용 ⇒ 미국축산자본이 국내유통시장 장악 발판 마련

※ 농업부문에 비위반제소 허용(무역구제)
  ○ 비위반제소 : 당사국이 협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협정에 따른 기대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국가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상대국가에 국제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 비위반제소 인정대상에 농업, 상품, 섬유, 서비스, 정부조달, 원산지 등 6개 분야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농업분야 등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FTA 등 개방에 따른 지원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국내농축산업 지원정책들이 미국이 소송을 통해 무력화 시킬 수도 있게 됨. 구체적으로 농업보조금, 부담금, 조세감면조치, 약제비적정화 방안 등이 무력화 될 수 있음.

Ⅳ. 협동조합 공제(경제) 사업
 □ 제13장 금융서비스 제6절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보험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동일한 규범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정발효 후 3년이내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보험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 3년 후 일반금융기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며, 협동조합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공제(경제)사업에 대한 농민에 대한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 국민건강보험 약값적정화방안 무력화를 통한 국민권강권 위협

□ 제5.2조 혁신에의 접근
‘나. 적절한 규제당국이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액을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 선진국평균약가(A7)와 동일한 의미인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이라는 문구를 통해 선진국평균약가, 최저약가 보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며, 이것만으로 건강보험약값적정화방안은 무력화 될 수 있다.

 ‘각주 1) 의약품 처방집 개발 및 관리는 정부조달에 관여하는 보건의료 기관을 위한 의약품 정부조달의 한 측면으로 간주된다 의약품의 정부조달은 이 장의 규정이 아닌 제17장 (정부조달)이 규율한다’

▶ 각주의 ‘의약품 처방집’과 ‘정부조달에 관여하는 보건의료 기관'은 각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약값적정화방안'과 약값을 심사·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약값적정화방안은 한미 FTA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특정' 규제가 아니라, 17장 '정부조달'의 '일반'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한미 FTA가 준용하는 '정부조달 협정'에는 기술규격 이외에는 조달대상물품을 규제하는 별다른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 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
# 웹하드, P2P, 포털사이트 폐쇄가능... 지적재산권 권리강화 일색, 과도한 이용제한과 기술개발 저해 우려

□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웹하드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 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한국은 협정발효로부터 6월이내에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직접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소하는 것에 동의한다.’

▶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unauthorized)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즉, 모든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이 된다. 웹하드 서비스와 P2P은 특별히 지목해 폐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된다. 이는 국제법과 저작권과 관련한 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침해가 되면 해당 저작물을 내리면 되고,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복제, 전송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면 충분하다. 협정문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부속서에서는 ‘폐쇄’가 언급돼 있는 상황이다.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한 빨리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단속 활동과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준까지 양보하고 있다. 운영하는 쪽만 형사처벌 하는게 아니라 서비스 개발한 개발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이는 기술개발을 저해할 위험까지 있다.


[ 위생검역 ]
# 국민의 건강과 생명, 식품안전 위협... 검역주권 무력화

□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8.1조(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8.3조(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라.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위원회 각종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수역사무국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포럼의 회의를 위하여 문제 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협의하다.’

▶ 위생검역(SPS) 상설위원회 설치를 합의함으로써 미국 측이 위생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상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LMO 관련 양해서에서 '교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양자 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SPS 분과에서 ‘적용범위’를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로 합의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모든 조치를 무력화시킬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금융서비스 ]
# 실효성 없는 단기세이프가드, ‘먹튀’ 자본에겐 예외

□ 제11장 투자 부속서 11-사 송금
‘1. 마.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 단기 세이프가드가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ISD)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세이프가드 예외 규정) 2. 제 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다만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 (2)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실상 이런 경우 SK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소버린이나, 외환은행에 투자한 론스타의 경우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이니 예외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외국자본들은 이 예외 조항에 근거해 철수 및 먹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야기해도,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의 예외가 된다.
외환은행의 론스타가 빠져나가고, 다른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생기고,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송금은 예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조치가 불가능하다.


[ 기타 ]
# 빈곤노동과 실업의 악순환 고착... 제주사회에 대재앙 초래

□ 고용효과가 큰 2차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의 3.3%로 극히 취약하며 이마저도 농자재생산과 농축수산물 가공업으로 1차 산업 붕괴로 연쇄 도산 위기

□ 지역내총생산의 82%에 해당하는 관광 등 3차 서비스업의 경우 17,000여개 사업체 중90%이상이 10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로 대형마트 진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주지역 경제침체원인을 농업부문에서 이탈한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진출, 과당경쟁으로 인해 소득감소로 진단하고 있다.

□ 향후 1차산업의 붕괴와 농업부문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자영업과 임금시장으로 몰려들 경우 노동대란과 동반몰락이 예상된다.

□ 2월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173천명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 일용직노동자가 20% 이에 1년미만의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 그동안 농업 등 1차산업이 취업자들을 대거 흡수하여 완충역할을 하였으나, 한미FTA 타결 시 1차산업에 종사했던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임금노동시장에 유입되면 고용의 질은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 농가부채가 연대보증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향후 농가부채의 부실화는 혈연적, 문화적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 제주사회에 되돌릴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