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개발공사, 한라산 삭도로 배불려
개발공사, 한라산 삭도로 배불려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2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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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사회 논란은 '뒷짐', "삭도한다'고 조직 늘려

도기업이 도권한 없는 사업도 결정(?)

중징계.시정 조치 "당연한 처사" 지론


제주도개발공사(사장 고계추.이하 개발공사)의 인사.경영 전횡으로 임직원 5명이 최근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개발공사가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삭도)'설치를 빌미로 정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개발공사는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영관리본부장과 사업2본부장에 대해 인사 경영상 문제로 해임 조치하는 등 임직원 5명에 대해 중징계조치 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8월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드러난 전횡 등의 책임을 물어 이같이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개발공사는 인사 전횡에 앞서 실시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인력 조직진단결과를 무시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었다.

즉 개발공사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인력의 규모와 업무량을 볼 때 9명이면 충분하다"는 조직진단결과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60명 더 증원해 총정원 153명으로 늘린 후 상임이사 2명을 더 두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이러한 방만한 조직 확장의 근거로 도민 사회에서 환경보전 논란을 사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권한은 이미 도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도 제주도의 공기업에 불과한 개발공사가 설치를 미리 짐작해 삭도를 빌미로 조직 확장을 했다는 점은 그야말로 비상식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0월 실시된 제주도에 대한 국회의 국감 자료 가운데 서재관(열린우리당) 의원의 답변에 나타나있다.

개발공사는 한라산 삭도개발사업외에도 호접란 대미수출, 민항기 운영사업 등 신규 사업과 기존사업의 영역확대를 대비해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이같은 전횡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방공사의 상임이사는 행정차지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따라 정규직원 정원의 150명 미만은 1명, 150명~300명까지는 2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서 의원에 대한 제주도의 답변에 따르면 이같은 인사 전횡은 현재 정원 93명으로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관련 규정에 의해 1명만 둘 수 있어 앞으로 상임이사 계약이 만료되거나 결원시에는 이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를 1명으로 조정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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