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기능사 실기시험을 앞둬 구속을 면했다.
제주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11시40분께 혈중알콜농도 0.23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제주시 아라동 인근 도로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오는 21일 승강기 기능사 시험 실기시험이 예정되어 있어 장래 사회복귀 이후를 고려해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