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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해각서 제3조 수정.삭제 검토
국방부, 양해각서 제3조 수정.삭제 검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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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양해각서(안) 중 제3조(알뜨르기지 이양 및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대해 수정하거나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4시 40분 속행된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국방부 서우덕 전력정책팀장은 이 같이 밝혔다.

서우덕 전력정책팀장은 해군기지 양해각서 3조에 대해 "의도와 달리 오해를 불러 일으켜 유감스럽다. 원래 의도는 제주 활주로 등을 건설해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2공항 건설 시 공동사용을 보장받겠다는 의도였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에 나와 있던 문구를 삭제하고 '부대창설 소요부지를 제공한다'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3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알뜨르기지 이양 및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2항에는 '제주도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창설 소요 부지와 함께 비행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등을 제공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3항에는 '알뜨르기지 제공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필요한 부지 및 활주로의 제공은 국방부(공운)와 제주도간 기부대양여 또는 교환의 방식에 따라 추진한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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