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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리 종계장, 주민동의 없이 일방 추진"
"종달리 종계장, 주민동의 없이 일방 추진"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5.09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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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리 반대대책위, 9일 "주민동의 없는 동의서 무효"
제주시 구좌읍 종달 종계장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안석보)는 9일 종달리에 유치계획되고 있는 종계장과 관련 "지역주민의 의사확인도 없이 이장 및 일부 개발위원의 동의만을 받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계장은 부지면적이 1만평에 이르는 대규코 종계장으로 이 사업은 당초 조천읍 선흘2리에 계획되었다가 주민반발로 좌절되자 종달리로 후보지가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인해 빚어질 조류인플렌자 발생위험, 토지가격 하락, 분료로 인한 악취문제 등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 크다"며 "주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추진된다면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행정"이라고 잘라말했다.

반대대책위는 "종달리 주민들은 마을향약의 규정대로 종달리 반장 35명중 29명의 서명르 받아 임시리민 총회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종계장을 찬성하는 이장은 잉를 거부했고 종달리 주민 517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했으나 제주도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종달리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인 성산일출봉과 도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하도를 잇는 곳"이라며 "이런 곳에 악취발생 문제로 지역현안이 되고 있는 종계장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주변 시흥.하도.세화리와도 절충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따라서 "이장과 개발위원회가 제출한 동의서는 사업을 은폐한 채 주민동의 없이 서명한 것으로 무효화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업을 은폐하고 이를 강행하려 할 경우에는 주변 마을과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대책위는 이와관련,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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