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 이젠 간편하게 하자"
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림)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료신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확인서와 사업.부동산.임대소득 등을 갖춰 제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대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은행 고객지원부 전화 720-0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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