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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자원 밀반출, 긴급체포권 강화
보존자원 밀반출, 긴급체포권 강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2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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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법 개정해 벌칙 강화키로
앞으로 보존자원의 불법채취나 밀반출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보존자원의 불법채취나 밀반출 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항의 벌금의 긴급체포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밀반출 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시에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현행 자연환경관리 조례 중 보존관리관련 규정을 추려 새로운 조항들을 정리해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존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존자원 지정대상에 타포니(바닷가에서 풍화작용으로 인해 구멍난 돌)와 몽돌(해안가나 하천변의 둥근자갈)을 추가했으며, 자연석은 현행 10cm 이상의 암석이던 것을 제한없이 모든 자연석으로 제시키로 했다.

종전의 보전자원 매매업허가 체계에서 벗어나 누구나 보존자원을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외 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상습적인 불법채취 및 밀반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내용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과 위반행위자 목격시 신고활성화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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