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8:19 (목)
"특별자치도 완성, 투명성 확보 필수"
"특별자치도 완성, 투명성 확보 필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24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24일 9차 릴레이토론회
하승수 교수, 투명사회 실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제주지역이 투명사회와 주민참여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적 수준을 진단해 보고 실천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의회 강원철 의원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주관으로 24일 오후 3시 제주YWCA 강당에서 '투명사회! 참여사회!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성 YMCA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과 하승수 제주대 교수의 발제와 강원철 의원, 백진주 제주YWCA 사무총장, 김영수 제주도 감사지원담당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하승수 교수는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성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5장에서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장을 두고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이후에 전국적으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면서 그 의미가 반감되긴 했으나, 주민참여의 확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투명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요원하다. 그런 점에서 투명성의 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정보공개 확대 ▲위원회의 개방성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투명사회 실천 협약 ▲인사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그는 "투명성의 확보는 분명히 제도만으로 담보되지는 않는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 각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정비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투명성 확보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다양한 투명성 확보시스템에 대한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원철 의원은 제주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트명사회협역 실천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다.

백진주 사무총장은 "자발적 참여를 하는 주민들을 이끌어 내고 이들이 조례 감시나 제정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시대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감사지원담당은 제주도 역점시책 및 제도개선과제를 설명한 뒤, "주요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현실감있게 다가갈 수 있게 모든 노력을 집중해 청렴도 우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철 의원은 이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제주의 투명도의 수준을 진단해 보고, 실천적인 법·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 이 토론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행정과 시장시스템을 개선해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통제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혜를 줄래야 줄 수도 없고, 청탁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투명사회를 향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