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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비상시국회의로 대처해야"
"제주도의회 비상시국회의로 대처해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2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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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23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발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원은 23일 "한미FTA 대책, 해군기지 문제와 제대로운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개선의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비상시국회의가 소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238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의회 단독 연찬회든, 집행부와의 합동 연찬회든 집행부와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 꿈도 하나'라는 슬로건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며 "정책결정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한미FTA가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숙의의 자을 마련하고 시급히 하나된 대응전략을 수렴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제주 해군기지 여론조사와 관련해 문 의원은 "도민사회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게 뻔한 여론조사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며 "진정 국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한다면, 주민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벙법도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법에 뚜렷한 명문 규정이 있으며, 책임성 논란도 극복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피해 갈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백번을 양보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지사의 일방적 결정이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나, 법률에 명시된 전속사무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름 아닌 우리 의회가 독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도지사는 집행부를 대표해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한미FTA 문제, 해군기지 문제 등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비상시국 전원위원회 소집 및 전체의원 간담회 소집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 연행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존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농성현장을 보게 됐다"며 "저가 그곳에 찾아간 것은 의원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했고, 의정활동의 일부라 생각해서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저는 그들과 연좌하지도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그 현장에 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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