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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인상 건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인상 건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2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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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추진

제주도는 올해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해 4000만원을 투자해 2000마리의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는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축협과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계약 체결하고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평균거래 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하는 제도로써 오는 5월31일까지 지역 축협에서 신청받고 있다.

송아지 가격이 2007년도 안정기준가격 130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마리당 26만원 한도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며, 계약 송아지 마리당 1만원내면 계약되며 지난해에 계약하고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아 재가입시 1만원은 면제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한미FTA 타결 및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송아지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송아지생산 안정제 기준가격을 현행 13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한도액도 26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혀 안정적인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매 분기별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축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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