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행자부에 그만 손 비비고 부당한 '묻지마 징계' 즉각 철회를"
"행자부에 그만 손 비비고 부당한 '묻지마 징계' 즉각 철회를"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18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공무원공대위 18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위원회 비판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공대위)는 18일 오전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의 파업 중단 선언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직사회개혁과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 14개 시민사회정당으로 구성된 공무원공대위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강행을 규탄하며 징계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직사회개혁과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포기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에 관해 비판했다.

공무원공대위는 이어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사회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결성했다"며 "또 공무원노조의 탄압법에 불과한 정부의 '공무원조조특별법'의 강행 추진 반대와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공대위는 "공무원노조를 징계하려면 대화는 거부한 채 헌법상 권리인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우선 지적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공무원공대위은 이어 "지자체가 징계권이라는 고유권마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결정하고 하향식 하달을 그대로 따른다면 지방분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정이 지방자치 정신을 깡그리 무너뜨리며 행자부의 지침의 정당성을 떠나 지방자치 정신과 지방자치법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공대위는 "서귀포 경찰서가 서귀포시청의 공무원에 대해 단지 파업찬반투표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하며 줄소환하는 것을 서귀포시장이 나몰라라하고 자치단체 사무실마다 경찰이 상주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까지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 지차체의 진면목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공무원공대위는 이어 "공무원노조에 대한 묻지마 탄압에 이은 묻지마 징계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부당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만일 오는 19일 열리는 제주도인사위원회가 우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지침을 앞장서 시행한다면 도민사회에서 또다른 차원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천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공대위는 제주도지사에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공무원노제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