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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로 확장구역, 하수관거 설치해야"
"번영로 확장구역, 하수관거 설치해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2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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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번영로 확장구역 하수관거 설치 청원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은 20일 4차회의에서 제주시 대기고~봉개교 서측 번영로 확장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 청원서를 심의했다.

오종훈 의원이 소개한 번영로 확장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 청원은 제주시 지역 동.서 균형개발과 토지이용권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번영로 확장공사 구간인 대기고등학교에서 봉개교까지 하수관거를 시설해달라는 내용이다.

환경도시위에 따르면 번영로 도로확장공사 구간 도로를 중심으로 북측도로변에는 하수관거가 시설돼 개발행위가 가능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남측도로변에는 하수도가 시설되지 않아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로확장구간 남측 도로변에도 하수관거를 시설,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원 지역은 자연녹지구역으로 도시 녹지공간 확보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한 용지로 보전되는 지역이기 때문 하수관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이다.

이날 환경도시위 4차 회의에 참석한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2001년 8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녹지지역 면적이 기존 녹지지역보다 3배 이상 증가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하수도 시설요구가 분출되고 있다"면서 "도시의 평면확산과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로확장과 개설 구간에는 하수관거를 신규 설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만약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수관을 시설하지 않은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초래해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되고 도시개발에 걸림돌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로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개발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해 청원서가 받아들여지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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