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학생체벌 교사 '주의' 처분 유지
학생체벌 교사 '주의' 처분 유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8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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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제주시교육청 이의신청 기각
해당학교 2곳 '기관경고'는 취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에 '학생체벌'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제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감사위원회에 신청한 해당교사 주의조치와 학교 기관경고 및 주의조치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감사위가 해당학교 2곳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관련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과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상 주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도감사위가 학교에 대한 기관경고를 취소한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전체가 ‘경고’를 받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의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 개인에 대해서는 체벌행위가 위법·부당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제주도교육청에 3명에게 학생체벌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주의를, 해당학교 2곳에는 학생체벌과 따돌림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지도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요구했었다.

제주시교육청에는 민원처리와 지도감독 소홀로 행정상 주의조치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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