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 확보 의무화
앞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 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남제주군은 13일 기존의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사무실보유 및 자본금 확인을 위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건설업 등록기준이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의 확인없이 건설업 등록을 가능토록 해 부적격.부실업체를 양산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업인 경우 사무실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전문건설업인 경우 토공사업외 21개 업종은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확보를 의무화한다.
또한 가스.난방시공업은 12제곱미터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남제주군은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개정된 법의 내용을 업체별로 통보하고 사무실 미보유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토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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