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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 장수도? 완도군과 북제주군 분쟁 가열
사수도? 장수도? 완도군과 북제주군 분쟁 가열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5.13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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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하나를 두고 이중등기...행정소송으로 이어지나

북제주군과 완도가 섬 하나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의, 혹은 전남 완도군 소안면에 위치한 무인도 하나를 가지고 북군은 ‘사수도’, 완도는 ‘장수도’라 부르고 있다.

이 섬은 완도군 소안면에서 18.5㎞,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23.3㎞ 떨어진 무인도로 섬 주위에 참치.돔.다랑어 등 각종 어족자원이 풍부한데다 의귀조인 흑비둘기 슴새의 서식지로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 333호로 지정되는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섬이 지적도에 오른 것은 1919년으로, 당시 일제가 땅조사를 하면서 일본의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다가 해방 후 1960년 대한민국의 소유가 됐다.

이어 1967년 북제주군 사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이를 사들였다. 때문에 추자도 어촌계는 매년 이 학교로부터 어업권을 사들여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그런데 완도군은 1979년 당시 이 섬을 ‘소안면 당사리 산 26’으로 해남지원에 소유권 등기를 냈다.

같은 섬에서 이중등기가 이뤄진 것이다.

완도군이 이 섬을 장수도라 주장하는 근거는 북제주군이 등록한 사수도가 2만940평으로 실제 면적인 6만4,833평보다 3배나 작지만, 완도군이 등록한 장수도는 이 섬의 면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북군은 “행자부와 해수부,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등에서 이 섬을 북제주군 소속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완도군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또 북군은 “이 섬은 사수도가 분명하며, 우리어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해경들이 지키고 있으니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군은 이 섬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2000년 완도군에 ‘등기 말소’를 요청한데 이어 이 곳에 제주도교육청 명의의 표석을 세우고 지금까지 섬 주변에서 어로행위를 해온 어민들을 단속하는 등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완도군도 “북제주군 관할로 등록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이라도 찾겠다”며 소유권 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분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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