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오락실 100억원대 수익 경찰간부 부인 등 구속
오락실 100억원대 수익 경찰간부 부인 등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5.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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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환전 수수료 공제수법 122억원 챙긴 혐의


성인오락실에서 발급한 상품권을 환전해주고 1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상품권교환소 경찰간부 부인 등 운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경찰간부 부인인 제주시 연동 Y 상품권교환소 주인 이모(50.여)씨와 J게임랜드 주인 양모(42.여)씨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조모씨 등 2명을 수배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양씨와 또 다른 S게임랜드 주인 조모씨  등과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지난해 6월 두 오락실 사이에 자신의 아들 명의로 교환소를 차려놓고 상품권을 갖고 온 손님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해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22억8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경찰 간부였던 이씨의 남편은 최근 물의가 빚어지자 책임을 지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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