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당시 제주지역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송현경 판사)은 13일 오전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사무처장 최모(40)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3명 모두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명백하지만, 동료들의 탄원과, 노조 간부로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말 검찰이 벌금 200만~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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