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도 불이익 없도록 할 것"
제주시는 13일 부산을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에게 국회 심의시 부산특별법안 관련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시는 건의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으로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이번 부산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박특구 선점효과 상실이 우려되고 선적항 변경 등 국제선박 등록 감소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을 선적지로 등록한 선박은 현재 492척(제주시 426척, 서귀포시 66척)으로 지난해의 경우 등록세 13억7천500만원, 주민세 1억500만원을 거뒀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이와 관련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주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법안 심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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