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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분쟁' 한국공항 최종 승소
먹는샘물 '분쟁' 한국공항 최종 승소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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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도가 제기한 상고 기각...지하수 보전대책 시급

먹는샘물 법적분쟁과 관련해 제주도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제주도가 '반드시 상고심에서 승소하겠다'는 입장이 무색하게 상고심은 결국 기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국공항㈜을 상대로 제주도가 먹는샘물과 관련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 허가처분 중 부관취소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1심과 2심에 대한 법리해석 검토 결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결정, "더 이상 심리가 필요없다"며 "제주도의 부관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히 침해했다는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공항은 제주 자하수 판매를 계열사 이외로 확장하게 됐고 제주도는 자산이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제주의 지하수에 대해 사적판매의 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14일 오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관리본부는 대책회의를 여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공기업을 제외한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불허하는 한편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고 향토문화 교류 및 실험.연구용에 한해 도외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한국공항㈜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제를 도입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이전인 1984년 대한항공기내 수입음료수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득권을 인정, 계열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한국공항(주)가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 허가처분 부관 취소' 행정소송, 즉 먹는샘물의 국내시판을 금지시키는 처분은 부당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5일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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