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에 대한 관련 조례·규칙이 정비됨에 따라 본격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례상에 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통약자 조례 및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위원회 구성시 가급적 공모 및 추천을 통해 구성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 공모를 실시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전문직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5명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을 공모키로 했다.
공모제에 의한 위원수 는 8명으로 교통약자 관련단체인 노인·장애인·여성·영유아 단체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모가 없을 경우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또 동일조건시 여성 및 연장자 순에 의해 결정하고 가급적 타 위원회 중복위원에 대한 선정을 배제함으로써 기관, 단체, 지역별 적정한 인원이 균형있게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11일부터 10일 동안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공모결과는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원공모는 관련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책의 민주성 확보 및 관련단체의 참여와 논의의 장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중앙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관련계획의 실질적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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