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신구범 전 지사 파기환송심 공판 속행
신구범 전 지사 파기환송심 공판 속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0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6일 오후 5시...지난 3월 7일 이어 2차 공판

특가법상 뇌물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공판이 6일 오후 5시 서울고법에서 속행된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지사로 있던 1996~1997년 2차례에 걸쳐 D산업 대표로부터 관광지구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실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지난 1월 26일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지사가 D산업 대표에게 30억원을 모 복지법인 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실경영으로 축협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