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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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생선회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남제주군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6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단속은 대형유통매장, 도.소매점,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갖춘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국산 등을 국산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옥돔, 조기 등 건제품과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기 쉬운 참돔, 다금바리 등 횟감용 활어를 집중 단속한다.

또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 판매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판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남제주군은 원산지표시 단속기간 중 적발된 자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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